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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가 딸을 명문대 학부와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려고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논문과 수상 실적을 조작한 사건이 7년 만에 대법원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이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딸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교수의 갑질과 입시비리가 동시에 드러나 큰 충격을 줬고, 2019년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겹쳐 주목받았다.
◇제자 시켜 딸 논문 대필에 봉사활동 대행까지
사건은 이씨의 딸 A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2년 시작됐다. 이씨는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이듬해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할 딸을 대신해 동물실험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학원생들은 실험뿐 아니라 학술대회에 제출할 실험 최종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 딸 명의의 연구일지는 이씨가 직접 썼다. 이런 도움으로 A씨는 학술대회에서 상을 탔고, 이 실적으로 한 명문대 수시 ‘과학인재특별전형’에 합격했다. 해당 전형은 수능 .수를 보지 않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특기 활동을 중심으로 뽑는 방식이었다.
대학 합격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이씨는 2016년 딸이 지원한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과제를 위해 대학원생들에게 ‘스트레스 유도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대학원생들은 역할을 나눠 약 3개월간 실험을 진행했지만, A씨는 이 기간 참관 목적으로 두세 차례 연구실을 방문한 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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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A씨는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떠나기도 했다. 실험 결과가 애초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이씨는 대학원생들에게 결과값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논문은 이듬해 A씨를 단독 저자로 SCI급 학술지에 실렸다. A씨는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보고서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대학원생 한 명은 A씨 대신 시각장애인용 도서의 。자를 입력해 54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A씨가 대학 재학 중 얻은 논문·수상·봉사활동 실적은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영어·국어 능력과 학부 성적 등을 따지는 정량평가만 놓고 보면 지원자 165명 중 114등이었다. 하지만 연구 실적을 반영하는 정성평가에서 높은 .수를 받으면서 1단계 합격권인 68등까지 뛰어올랐다.
◇법원 “교육시스템과 공정 경쟁 훼손한 중범죄”
이 사건은 이씨가 딸의 입시 준비를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가 교육부에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특별조사를 벌인 뒤 같은 해 3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이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씨 모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씨 모녀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에게는 입시 비리 외에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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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 대학원생 인건비 약 2억29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혹을 받은 것이다. 이씨는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공동 관리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을 딸의 입시를 위해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연구와 무관한 동물실험과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고, 실험 데이터 조작까지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학원생들이 본인들의 연구에 몰두할 수 없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산학협력단에 환수금과 제재금 약 1억2500만원을 반환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이씨가 범행 후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고소하겠다고 겁박한 정황을 지적하면서 “반성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교육체계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입시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모녀의 형량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2019년 사건이 불거지자 서울대는 A씨의 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A씨는 입학 취소는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생 제자들을 동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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